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직위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연구원: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연구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간 교육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 활동 지원 인력: 연구원의 연구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의 인건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타 업무 겸직 연구원: 연구개발 활동 외에 해외 영업, 국외 파견 근무를 통한 연구 결과물 사후관리 등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업무는 통상적인 A/S 업무와 유사하여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 및 식품안전관리 병행 연구원: 연구개발 활동과 HACCP 인증 유지를 위한 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HACCP 인증 유지 관련 활동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이며 제조 현장 및 양산 제품 관리는 일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연구개발과 무관하다고 보아 인건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급한 연구수당: 정부지원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건비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직원: 연구소 소속이라도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연구소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 직원의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소장: 연구소장은 연구원들의 연구 방향 지시 및 성과 파악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연구원의 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실질적으로 연구를 감독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대상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되므로,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682 판결 등 참조)
학생연구원의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통해 지급된 인건비는 연구과제별 연구계획서상 계상된 금액만큼 지급되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