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만 55세 이전이라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중도 인출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부분은 과세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인출 가능 금액 및 절차는 가입하신 연금저축펀드 취급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