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서면 통지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는 적용되므로,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