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발생하여 이월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이 있고 당해 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복 적용이 아니라 이월된 공제액과 당해 연도 감면액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세제 혜택 모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