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해고 또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업무 배제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업무 배제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