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두 사업장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사업장이 별도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사업 주체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법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이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기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두 사업장 모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다른 감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감면·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