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자기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 추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 추인: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손금 추인:
따라서, 법인 소유 자기 차량 매각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추인되지만,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분할 추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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