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종료 시 자산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서 나타납니다.
금융리스: 계약 종료 후 리스 이용자에게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리스 이용자가 자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자산의 취득가액 전체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리스 계약 시점에 차량 가격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 종료 후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유지되고 이용자는 자산을 반납하거나 재계약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 이용자가 지급하는 월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예: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융리스는 계약 종료 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운용리스는 소유권 이전이 없으므로 별도의 취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운용리스의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