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자회사에게 돈을 대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이를 실제로 입금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 사항:
세무상 처리:
주의사항:
관계회사 대여금 인정이자 계상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복식부기 의무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