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지출분부터 출산 1회당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공제 한도:
주의사항:
정확한 공제 가능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출산 여부 및 횟수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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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와 자본적지출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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