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수령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이나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생계급여 등이 바로 삭감되거나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 자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심사 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 근로소득은 소득 평가 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만약 이 근로소득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때문이 아니라 근로소득 증가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월 9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며,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제도를 통해 부모와 별도 가구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자립하고 부모는 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불안정할 경우, '근로소득 공제' 방식과 '자립지원 보장' 제도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