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외환차익은 일반적으로 외화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즉, 선송금(미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시점에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선급금(외화)을 지급하는 날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환산하여 기록하고, 이후 실제 통관 시점에 원재료 등의 자산으로 대체하면서 환율 변동분을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 실무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통관 시점에 외환차손익을 일괄적으로 인식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