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입니다. 사업장(직장)의 사용자가 관할 지사에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를 할 때 입사일을 기재하면 해당일이 건강보험 취득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직원의 입사일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하면 해당 입사일이 건강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상 외상매출금 기초잔액 -2,399,300원과 당기 중 감소액 -2,399,300원이 유보처분된 것인지 알려줘.
세무상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 2천만원 이하 오피스텔 임대소득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