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부금의 성격과 지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세무 당국에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 미수취로 인한 기타사외유출 처리가 불가피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