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95%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해외자회사(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출자,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 이상 출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며,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