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3,000만원 초과 시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공제받을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