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장애인 고용 관련 업무와 함께 일부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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