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법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해 간주익금을 산입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세금 등 포함)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간주익금 계산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 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금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