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교직원의 배우자: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재혼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교직원의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 및 장애 요건은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망한 교직원의 부모: 부모 중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교직원의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특정 요건(예: 생계 유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순위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대상 여부 및 연금액은 가입하셨던 사학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