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이 14급보다 높은 경우, 즉 1급부터 13급까지에 해당할 경우 보상 내용이 달라집니다. 장해등급별로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해등급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보상금액은 '평균임금 × 장해보상일수'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일수가 보상되므로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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