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으나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손금불산입 누계액)이 있다면, 이후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할 때 해당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비용 처리한 경우에도, 추후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나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인수 조건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