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최대 6년)을 연령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나이가 만 29세 이하인 경우에도 청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나이가 만 35세가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청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계약 기간이 18개월로 정해진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받는다는 2026년부터의 변경 사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