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은 일반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9인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의미하며, 경차(1000cc 미만),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택시 등은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9인승 카니발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의무 없이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차량 유지 관련 비용을 사업 관련성 및 증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