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급 인상분 급여의 귀속 시기는 실제 근로가 제공된 연도로 간주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예규에 근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 인상된 급여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가 제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34-0-2: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 인상분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24년에 근로가 제공되었으나 2026년에 소급 인상되어 지급되는 급여는 2024년 귀속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하며,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