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재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용 자산으로 간주되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등)을 포함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경수 재배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된 사업 활동이 조경 공사업 등 다른 업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에 공한 경우 신축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가액 결정 시에는 당초 실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면허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