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 설비공사가 시설장치인지 구축물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등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속설비'에는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냉동냉장 설비가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라면 '부속설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독립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구축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설비의 설치 형태, 용도, 건물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예규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