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 역시 이 규정을 따릅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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