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과 시가는 부동산 가치 평가와 관련된 용어이지만, 적용되는 기준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時價)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즉,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은 주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입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며, 그 외 건축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국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에서 시가 적용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를 시가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시가는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