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회식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 회식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회계처리 예시: [차변] 복리후생비 1,000,000 [대변] 현금 1,000,000
주의사항:
세무상 고려사항: 회식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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