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삭감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정당한 사유'는 주로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로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반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였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