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 시 추계 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추계 결정 시에는 납세자의 장부 기록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또는 기장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 결정된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는 추계결정 및 경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