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만료 후 차량을 취득할 때,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금액은 차량 자체의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취득에 부수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차량의 취득가액은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잔존가치(1만원)가 됩니다. 여기에 차량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 관련 비용 등 부대 비용을 합산하여 고정자산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잔존가치 1만원에 취득세 및 번호판 관련 비용을 더한 금액이 고정자산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총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