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피트니스 월결제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의 피트니스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보다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참고:
추가 확인 사항: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장 교육을 위해 일요일에 자차로 출발하는 경우, 식비, 톨게이트비, 유류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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