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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