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영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