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주의사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제공되는 사택의 임차 조건, 제공 방식, 종업원과의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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