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직접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신고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 유무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