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중고 거래라도 연간 40건 정도의 거래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횟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하며,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신고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추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거래 내역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