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제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매년 연간 보수총액의 일정 비율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0.6%에서 34.0% 사이입니다. 또한, 출퇴근재해,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