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중 일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
이 외의 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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