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원칙적으로 귀속월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달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이 늦어지더라도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달의 보수총액을 해당 월의 귀속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수총액은 1월 귀속분으로 신고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연계 등 일부 절차에서는 국세청 자료와의 연계를 위해 보수총액 신고 시점(지급월)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4대보험료 산정의 근본 원칙은 근로 제공 시점인 귀속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