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원 판단은 주택을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주택 취득 시점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인근 유사주택의 평가액은 기준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기(대환대출) 하더라도, 공제 적용 여부는 대환 시점이 아닌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