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에 개업한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2024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2024년 3월에 개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10개월(3월부터 12월까지)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한 후, 이 합계 수를 10으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2024년 5월부터 직원을 1명 채용했다면,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8개월 동안은 1명의 상시근로자가 있었던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명 * 8개월) / 10개월 = 0.8명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 계산 방식은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