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세액공제 한도는 가입 대상 및 기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중소기업 근로자:
2. 중견기업 근로자:
위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공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 또는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