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유아용 기저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육아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중복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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