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오피스텔을 일반사업자(도소매업)로 분양받으신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도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오피스텔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은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신고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