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경우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대표자나 관리인의 신청을 통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당연히 승인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이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문중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 선조의 후손들이 모여 선조의 분묘 수호, 봉제사 및 후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