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발생한 인정이자를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이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이자소득에 포함됩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 요건 중 하나인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인정이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성실신고 대상 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