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결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되었으나, 해당 감소액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장부 기장을 통해 적격하게 신고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추계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