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이 감면 혜택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적용되며, 감면율은 일반적으로 50%입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